6·3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 후보 5명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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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5-29 00:2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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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읽을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점자 등으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점자형 선거공보 등 미제출 현황’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가운데 5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도 사퇴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경기 가평군 이충선 무소속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인 경기 하남시갑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의무제출 대상자임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의무사항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의원실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은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거의 제공받지 못해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거 정보 접근권이 완벽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통과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라며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모든 선거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자가 예외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출해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