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조속한 도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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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7-05 21:0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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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 ‘필수의료화’, ‘보호의무자 폐지’ 등 필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포함··“책임, 가족에서 국가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효용성 있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의 필수의료화 ‘의료적 방안’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및 서비스 확대 ‘정신장애 당사자의 개선안’,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폐지 ‘정신장애 가족의 요구안’, 미등록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포함 ‘제도적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기조 강연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 ©에이블뉴스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전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는 “장애의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을 기능 제약 및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손상, 활동제약, 참여제한을 정책, 제도, 서비스 차원의 개입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며, 국가책임제의 기능은 정책 및 서비스를 통한 개인과 환경 간의 항상성을 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책임제의 핵심 영역은 사람중심 회복과 인권기반 접근, 인권과 회복을 촉진하는 좋은 실천 서비스, 주거·교육·고용·사회적 보호 등 총체적 서비스 추구,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전환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도입 등 일상적 정신적 증진 및 예방하는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과 양질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마음건강 안전망’. 즉 대상자 맞춤형 일상적 정신건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정책·제도 상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차별을 폐지하고 평등 지향으로 개선하는 정신건강인식개선이 이뤄져야한다”면서 “대상자별 생애주기 맞춤형 마음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범 부처간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발제하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부단장. ©에이블뉴스
“최소한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는 필수의료로 시행돼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백종우 부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이는 단연코 정신질환자다. 2020년 기준 악 1만 2,000명 사망 중 7,792명이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치료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재활하는 경우 자살률이 매우 줄어들었다. 이처럼 의료와 복지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고혈압, 당뇨, 암, 뇌졸중 등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건강에 대해 가장 적게 생각하고 지출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전보다 법과 제도적 형평성이 나아졌지만 신체질환 관련 법률은 예방·검진·치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작동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관련 법률은 규제와 처벌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병원이 없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상 인력 기준을 비교하면 병원은 20인당, 요양병원은 40인당 전문의 1인인데 정신병원은 60명 당 1인이고 간호 인력도 최하”라며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가 전무하다. 복지서비스 또한 치료비 지원을 제외하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백종우 부단장은 “지금까지 가족에게 맡겼던 책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소한 정신응급과 급성기 치료는 필수의료로 해야 한다”며, “공공이송제도는 경찰에 권한과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정신응급체계 인력 개선 및 활성화, 병원기반 사후관리와 방문서비스 및 장기지속형 주사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동료상담 등 의료서비스 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발제하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 ©에이블뉴스
정신건강 문제, 한 정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나서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삶이 먼저지 치료가 먼저가 아니다. 좋은 치료를 받던, 복지 서비스를 받던 내 생활이 있어야 하고 삶을 선택하고 타인과 관계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된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의료는 정신장애인이 살아 갈 수 있는 양 날개다. 하지만 2023년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정신건강의료 예산은 약 5조 2,000억 원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약 4,500억 원에 불과해 한 쪽 날개가 고장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992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를 잃은 채 살아왔다. 이제는 복원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 리더십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한 정권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더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은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정신건강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해 정신건강권익지원과를 신설하고 과장의 직책은 개방직으로 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정신건강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부처 간 자금조달 매커니즘을 조정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정신질환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사회적 지표를 개편하고 통계관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토론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홍보위원장. ©에이블뉴스
“정신장애 책임, 가족에서 국가로”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폐지 시급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현행 제도자체가 정신장애 당사자를 법정능력 자체 부정하는 등 성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비자의적은 무엇을 하던,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가족에게 하라고 떠밀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족에게 떠맡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호의무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음에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에 갇혀있다. 응급상황이 왔을 때 당사자를 설득해 병원에 가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설득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나 사설이동단이 물리력을 행사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가족과 사설이동단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의무자 제도에는 ‘자·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정신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민사적으로 연대 책임을 받는다. 슬프게도 십 수 년간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패소했다. 그 비용조차 몇 억 원대로 매우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 민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 부담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이 제도는 당사자와 가족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가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가족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부당한 의무와 권리는 지우는 제도는 이제 폐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토론하는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 ©에이블뉴스
‘미등록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포함’ 등 다양한 제도적 제언들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정신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다. 정액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수익이 증가하므로 오래 입원시키는 것이 병원 수익에 유리하다.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낮음에도 의료급여 제정의 누수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입원을 조장하고 정신질환 입원환자를 차별하는 현행 입원 정액수가제를 개선해 급성기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 적용을 조정해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고 급성기 환자에게 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 초기에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원을 유도해도 퇴원 후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폐해가 많은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의입원 절차는 공적 체계 내에서 질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원 심사제도는 입원환자의 대면심사 원칙을 통해 청문권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정신요양시설은 시급히 정리하고 지역사회 내의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미등록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 체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현금급여 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