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자원 화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우려,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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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02 18:28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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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중단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보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자바우처가 생성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쓰던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월 25일 기준 안내된 9월 바우처 잔량 등을 토대로 전월의 급여량 기준으로 우선 이용토록 안내했으며 9월분 사용 잔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 예정이다. 추후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산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 직후부터 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청구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활동지원사는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불가피하게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활동지원기관은 정확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존 결제 내역, 전월 제공량 등을 토대로 활동지원사에게 전월 수준의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9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각 지자체에서 청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등에 안내했다”면서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