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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배제 진정’ 각하한 인권위, 장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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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02 18:3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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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가 책임 외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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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6개 단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만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노인의 활동지원 신청 자격 박탈 문제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각하하자, 장애계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가 책임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를 비롯한 6개 단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2024년 3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긴 세월을 살다 만 65세가 넘은 나이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 3인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 자격조차 박탈당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중증 와상 장애인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들이지만,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활동지원 추가지원만으로 어렵게 일상을 살아가며 인권위 권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입법 사항이라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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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 제소 당사자 조인제 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현행 제도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도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서비스가 전환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될 때 급여시간이 크게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계는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노인요양서비스 확대 및 당사자 선택권리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노인성질환이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보충적 성격으로만 제공하는 ‘보전급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 만 65세 이후 장애 판정받은 장애인도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자협은 이번 인권위의 각하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적극적 권고를 했었던 전례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인 동시에 인권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인권위가 본연의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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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탈시설 장애노인의 기본권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노인연대 박명애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노인연대 박명애 대표는 “대구에도 수십 년간 시설에서 살다가 65세가 넘어, 70세가 넘어 탈시설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탈시설을 하지 않고 싶어 그렇게 오래 시설에 있었겠는가. 정보가 없어 시설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가족들에게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너는 시설에 있어야 한다는 가족들의 말을 거절을 못 해서. 그래서 65살, 70살이 넘어서야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활동지원서비스만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당시 투쟁했던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70이 넘은 지금 혼자서도 이렇게 우아하게 살지 않는가”라며 “진정을 제기한 분들을 비롯해 나이로 인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케어를 받아 내일은 어떻게 멋지게 살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윤정 활동가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 살고 있었으나 만 65세가 넘자마자 활동지원이 끊기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며 세상이 달라졌다. 지원 시간은 줄어들고 지원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단 이유만으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이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싸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잘못된 제도 속에서 배제된 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시설에 갇혀 살았던 세월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 지역사회에 나왔다고 활동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이에 대해 차별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는 인권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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