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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나홀로 방문’ 인권침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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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02 18:3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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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비율 2024년 17.2% 불과, 생리주기 등 성적 불쾌감 질문까지
김예지 의원, “성별 고려 2인1조 의무화, 장애인지원부 인력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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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부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장애인의 삶은 점수가 아니다’ 등의 종이가 붙여져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2인 1조 방문 비율이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해, 조사받는 장애인들이 나홀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에 따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5년 반 동안 매년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 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으로 줄다가 2024년에는 17.2%로 10%대에 돌파했다.

즉 2024년에는 무려 전체 7만 8734건의 방문 조사 중 약 83%(6만5209건)가 공단 직원이 나홀로 방문조사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통해 종합조사 시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지원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인 1조가 아닌, 나홀로 방문조사를 할 경우, 종합조사 원칙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주거공간을 방문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공단 직원과 장애인 간의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예지의원실이 최근 5년 이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방문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조사 과정 중 불편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29.4%),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와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느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던 응답자 중에는 무력감을 느낀 장애인이 제일 많았으며(31.6%), 그다음으로 분노(24.6%)와 수치심이 뒤를 이었다(19.8%).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 중 39%는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를(33.2%), 그다음으로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 ‘신고방법을 몰라서’(17.6%), ‘혼자라 무서워서’(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이후 의원실에는 남성 공단 직원이 많아 방문 조사 시에 독거 여성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낀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익명을 요청한 여성장애인 A씨는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의 집에 남성 직원 홀로 방문해 생리주기와 생리대 처리가 가능한지, 목욕할 때 누가 등을 밀어주는지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질문을 듣고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 두려워 결국 이의제기하지 못했다. 반대로 남성장애인 B씨는 여성 직원이 홀로 집에 방문했으나, 현관문을 열고 문가에서 조사했다며 “불안해하는 조사원을 위해서라도 2인 1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 중 남성은 68.1%, 여성은 31.9%로, 남성직원이 2배 이상 많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나홀로 조사 인원이 더 많아졌다”라며 “활동지원 종합조사에 필요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장애인은 상황에 따라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장애인과 직원 모두를 위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부합한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종합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하고,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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