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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액 상관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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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2-24 19:55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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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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