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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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2-24 19:59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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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생보위는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위원 구성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수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생보위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해 온 기존 운영 관행을 반영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과 위촉·지명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생보위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직역과 정부 추천 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은 제도 운영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수급자의 경험과 의견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의 합리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정책 심의와 결정 과정에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