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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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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1-06 20:1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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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노후 승강기와 관련된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아파트에 거주 중인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피진정인들에게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은 양해가 되었고 진정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치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2주가량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 등의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진정인은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의 접근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도 제한돼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는 것 등을 통해 식료품 전달,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기존 결정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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