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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같은점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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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08-24 2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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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복남 객원기자】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둘 다 장애인의 이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장구이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전동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움직임이 더욱 자유롭다. 앉은 자세로 이동하기 때문에 허리나 다리에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당사자나 장애인복지 관계자가 아니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잘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가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는 전동휠체어라고 말하는데 비춰지는 그림은 전동스쿠터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필자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보곤 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둘 다 장애인의 이동 보행을 도와주는 보장구로 용도는 같지만 모양은 다르다. 전동휠체어는 앞이 없고, 전동스쿠터는 앞이 돌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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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이복남

 

전동휠체어는 일반 병원에서 쓰는 휠체어와 똑같이 생겼는데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것이고

전동스쿠터는 디자인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전동휠체어는 팔걸이 부분의 조이스틱을 이용해 주행하고 전동스쿠터의 경우 일반 바이크와 똑같이 주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기종의 경우 레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둘의 가장 큰 차이를 가격이라고 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동휠체어는 209만 원이고, 전동스쿠터 167만 원이다. 모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구입하려면 이 가격은 최저 가격이라 대부분이 이 가격보다는 비싸다. 그래서 이 보다 높은 가격은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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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가격. ⓒ보건복지부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A 씨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내구 연한 6년이 지나 전동스쿠터를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구청에서 왜 안 된다고 할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며칠 후 A 씨와 보호자(아내)를 직접 만났다. A 씨는 지체 심한 장애인인데(예전에 2급), 현재 요양등급 3등급이라고 했다. 필자가 A 씨를 직접 만나 보니 현재는 전동스쿠터를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왜 전동스쿠터가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필자 : “일단 내일 구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씨도 지금은 전동스쿠터를 잘 타고 다니는데 왜 전동스쿠터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었다. 정말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자비로라도 구입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구청으로 문의를 했다. A 씨가 전동스쿠터를 새로 받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청 담당자의 대답인즉슨 어이가 없었다.

A 씨의 경우 전동스쿠터가 안 되는 이유는 장애상태에 변동이 있어서 전동스쿠터는 위험해서 안 되고 전동휠체어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 씨의 장애등급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전동스쿠터를 받을 때는 요양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지난 1월에 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새로 받았다고 했다.

구청 담당자는 A 씨 보호자에게도 다 설명했고 A 씨 보호자도 알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필자가 A 씨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다. A 씨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전동스쿠터는 안 되고 전동휠체어를 하라고 했다던데요. 보호자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던데요.

A 씨와 보호자는 구청에서 전동스쿠터가 안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장애상태가 더 나빠져서 전동스쿠터는 안 되므로 전동휠체어로 하라고 했다는 말을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못 알아들었으나 이제 필자의 이야기는 이해했다고 했다.

결국 전동스쿠터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전동스쿠터는 안 되므로 전동휠체어를 하라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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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이복남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처음 나올 무렵에는 반대 현상이 많이 생겼다. 처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전동휠체어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는 조건이 까다로웠다. 특히 양손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전동휠체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항의 같은 상담이 필자에게도 쇄도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당시 너도나도 전동휠체어 받으려고 했던 것은 가격 면에서 전동휠체어가 비싸므로 일단 받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더라도 전동휠체어를 받으려고 했었다. 봉사단체 같은 데서도 전동휠체어를 나눔 했는데 일단은 구청에서 전동휠체어 자격을 받아와야 했으므로.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가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B 씨의 경우에도 지체 심한 장애인이라 구청에서 전동휠체어로 배당이 되었다. 그런데 B 씨는 전동휠체어는 안 된다고 했다. B 씨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전동휠체어에는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전동스쿠터를 받았다고 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2001년부터 보험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니 이제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법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차가 아니고 신체의 일부인 보장구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대하여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불편하더라도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차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보장구에 해당되지만,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를.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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