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종사자들 "장애인 생존권 위협 탈시설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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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1-27 22: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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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지난달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현실적 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지난달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현실적 입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시설지원법에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국무총리 소속 중앙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설치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생활시설 폐지, 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정원 감축 및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적 조치 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시설,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한 우선 폐쇄, 보조금 지원 중단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보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적극 지원 등이 담겼다.
이들은 "시설은 ‘수용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터전이다. 문제는 시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과 지원체계의 미비에 있으며, 이는 혁신과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택권 없는 일괄적 탈시설은 인권 침해이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 대안 없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취지는 ‘시설 폐쇄’가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시설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지원의 내용’"이라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주거 선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진정한 인권은 단일한 방식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다양성 위에서 실현된다. 이제 우리는 탈시설을 넘어, 모든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시설 안에서도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진정한 인권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장애인의 삶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탈시설 지원법’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거 선택권 보장에 힘쓸 것을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