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녹음금지 예외 인정해야" 대법원 앞 집회 예고·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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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6-19 20:1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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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모인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를 연다.ⓒ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 대해서는 녹음금지에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모인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오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3자 녹음금지 예외 촉구 1차 집회를 연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부모의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의심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 일명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이 명백히 담겨져 있다.
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아동이 스스로 학대에 방어하기 어려운 점, 공교육 현장에서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녹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해당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봤다.
반면 2심에서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그 결과 해당 발언과 정서적 학대 여부는 충분히 판단되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단순히 ‘녹음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학대를 당해도 이를 말로 표현하거나 증거를 직접 남길 수 없는 발달장애아동·중증장애인·치매노인에게 보호자의 녹음은 사실상 유일한 피해 입증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난해 11월 김예지 의원은 학대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등의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대책위는 "스스로 녹음하거나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아동·치매노인 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입증의 길을 잃고 가해행위는 구조적으로 은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학대 피해자가 자기방어가 어려운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사안별로 인정하거나 재량적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미 법률가 112명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대 피해를 입기 쉬운 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계기"임을 강조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법의 형식적 해석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과 인권의 보호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의 경우, 획일적 증거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기에 학대 피해를 입증할 최소한의 수단마저 박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반하는 차별"이라면서 "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학대피해자에게 마지막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온라인 탄원 서명은https://forms.gle/MBX7qACFDrPRjmfL9(주소 클릭) 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