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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의무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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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6-19 2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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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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