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2028년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5-13 19:45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활동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했던 것을, 오는 2028년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