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불가능 발달장애인 홀로 경찰조사, “방어권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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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1-14 19:13 조회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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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어권 직권조사 결과‥경찰청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등 권고

‘발달장애인 체포 과정, 경찰의 과잉 대응 규탄’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7명의 발달장애인 중 대다수가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에도 단독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약 5.1%에 해당하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 10.7% 가량이 발달장애인이며, 같은 해 경찰에서 1만1000여 건의 발달장애인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수사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계속됨에 따라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127명 면담 조사대상자 중 27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고,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면담 대상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가출, 보호시설 생활 경험 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 모두 지적장애인 경우,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경우, 혼자 생활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지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등록 조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판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할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통계 및 사례 유지·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도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