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섭지코지 장애인 경사로 흉내내기 "이동권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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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19 20:18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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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후 생긴 경사로 앞 6cm 턱, 좁은 폭 "장애인 관광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중증장애인 3명과 제주 삼달다방과 함께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섭지코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이동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섭지코시 등대 밑 경사로에서 진행한 권리보장 캠페인 모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중증장애인 3명과 제주 삼달다방과 함께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섭지코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이동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장추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인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 3명은 매년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섭지코지와 해안가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해안 산책로에 계단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매번 돌아 나온 후 제주도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6월경 해안가 입구에 계단이 사라지고 경사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에 다시 섭지코지 해안가를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시정조치에 불과했다.
경사로 입구(성산읍 섭지코지로 93-15 섭지해녀의 집에서 섭지코지 해안가 산책 방향)에는 6cm 이상의 턱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또한 섭지코지 해안가를 진입해서도 중간에 4cm의 턱이 있기에 휠체어가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사로 폭 역시 약 60cm의 좁은 폭으로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매우 어려웠다.
장추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cm 이하의 턱 높이, 90cm 이상의 폭넓이 모두 반영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설치돼 장애인은 섭지코지를 방문할 수 없다"면서 "산책로 경사로도 경사가 매우 가팔라서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로 관광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각도"라고 지적했다.
섭지코지 편의 시설 현황 모습.ⓒ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더불어 섭지코지 안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가 좁기에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도 어려웠고 문이 접이식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여닫기에 어려웠다. 또한 문이 안쪽으로 열려 휠체어 이용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 잠금이 어려우며 변기와 손잡이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가능했다.
장추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혼자 관광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턱이 아닌 경사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턱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제주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섭지코지와 해안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즉각 설치 ▲제주도 관광지 실태조사 및 관광약자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