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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1심 이어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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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19 20:4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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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40% 인정, 일실수입 30% 반영‘ 1심 판결 그대로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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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인천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3부는 17일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애인거주시설과 보험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A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의 40% 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30%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 중 유가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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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든 연대단체 활동가들. ©에이블뉴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인천시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점심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이 확보한 CCTV에는 고인 A씨가 식사 중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A씨가 기도폐쇄로 쓰러진 이후에야 뒤늦게 하임리히법 정도의 응급조치만을 시행했다.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 등의 필수적인 응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해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A씨는 시설의 강권으로 인한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근육경직, 구강건조, 변비, 소화불량, 삼킴 곤란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었고 식사 시 허리와 고개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먹고 손이 떨려 젓가락질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설 역시 이를 인지해 개별건강지원서비스 기록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적시했고 서비스지원 목표 중 하나로 ‘바르게 앉아서 식사하기’를 지정하기도 했으나 관련 지원은 전무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난 2024년 9월 1심 재판부는 시설의 주의의무 과실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의로 식사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하며 시설 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함과 동시에 보험사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보험사는 ‘사망은 예견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며 시설은 1:1 상시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다.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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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 사망사건 책임지고 보상하라’ 피켓.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A씨의 여동생은 “시설은 행동을 통제하겠다고 필요 이상의 약을 복용시켰다. 그러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케어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고 바닥에 그냥 방치돼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빠의 소생할 기회를 놓치고 방치한 셈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럼에도 장애인거주시설과 보험사의 변호사 측은 적절한 조치라고 우기기만 했다. 이게 어떻게 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설은 책임이 있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서는 계속 말을 바꾸어 가면서 시간을 끌어 결국 이렇게 항소심까지 오게 돼 유족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갑자기 오빠를 잃은 슬픔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너무 힘든데 법원에 올 때마다 그 사건이 상기돼 너무 힘들다. 벌써 오빠가 떠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빠가 떠났을 때 나이보다 지금 나의 나이가 더 많아졌다. 아직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난 오빠가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립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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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에이블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시설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의 범위와 장애인의 노동 능력 인정 정도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도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 무책임과 약물 남용이 결합된 비극이었다.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보험사는 고인이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노동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편견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만 동시에 그 노동 능력을 비장애인에 비해 일부분으로 제한한 판단에는 여전히 한계와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의 노동이 비장애인의 기준으로만 평가되고 부분적인 가능성으로만 평가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행, 의료적 관점이 만든 경리의 시선, 장애인의 노동을 여전히 반쪽자리로만 취급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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