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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18개 기관 중 일부 ‘웹·앱 장애인 접근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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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5-10-19 20:5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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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웹·앱 접근성 인증 미이행··대국민 서비스인데도 접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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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의 대부분 공공기관 웹·어플리케이션이 접근성 인증을 받았으나, 몇몇 기관의 웹·어플리케이션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아 장애인 접근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18개 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7조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제21조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어플리케이션 ‘채움건강’과 ‘오늘건강’은 앱 설계구축 시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

대한결핵협회 또한 답변서를 통해 업체 선정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지만, 협회의 대표 홈페이지는 2021년과 2022년 접근성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이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임에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을 출시 단계부터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

서미화 의원은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접근성을 외면한 채 앱을 운영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장애인도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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