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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폭위 열릴때 장애특성 고려한 전문가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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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달자립센터 작성일26-01-22 21: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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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에 장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 학생의 모친 A씨는 피해자가 당사자인 학폭위 심의 및 의결 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장애인 전문가는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고,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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